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실지명의(實地名義)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. ② [[https://www.law.go.kr/lsEfInfoP.do?lsiSeq=1607#|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]]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||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|전문]](약칭: 금융실명법)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 /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)은 1993년 8월 12일 공포되었던 [[금융실명제|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(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)]]의 후속입법이다. 1997년 12월 31일 공포되어,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. 후술하듯이 각종 서식을 [[금융위원회]]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서식관련규정|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(금융위원회고시)]]이 제정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